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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와 경제

연금저축계좌 연금수령 2년차

연금개시 전까지 납입한 금액은 88,644,000원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 70만원씩 연금 수령했고, 2025년 1월부터는 월 80만원씩 수령 중이다.
1년 1개월간 920만원을 수령했으나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해서 잔액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 현재 평가금액은 104,147,000원
그래서 2026년에 월 90만원, 2027년에 월 100만원, 2028년에 월 110만원, 2029년에 월 120만원으로 점차 상향할 계획이다.
 
납입한 금액부터 수령하니 아직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납입금액을 모두 소진하고 나서 수익금으로 연금을 수령할 때부터 3.3%~5.5%의 세금이 부과된다.
계획대로 하면 8년차인 2031년부터 세금이 부과될 것이다.
 
수익금으로 받은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다.
연금소득액 전체에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연금소득액에서 연금소득공제 및 인적공제를 하고 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과세표준에 세율이 적용된다.
연금수령하면서 납부한 3.3%~5.5% 연금소득세보다 산출된 세액이 많아야 추가 세금을 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73세에 수익금으로 받은 연금소득액이 2400만원이라면
- 연금소득공제 730만원 (기본공제 630만원 + 1400만원 초과 금액의 10%)
- 인적공제 250만원
공제 후 과세표준은 1420만원이라 세율 16.5%가 적용되어 산출세액은 234.3만원이다.
기납부한 세금이 105.6만원이므로 (2400만원의 4.4%), 추가 세금 128.7만원을 내게 된다.
 
과세표준 14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6.6%의 세율, 그 이상은 16.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차이가 크다.
그러니 과세표준이 14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연금소득액을 조절하는 것이 좋겠다.
 
위의 예시처럼 월 200만원씩 연간 2400만원이 아니라, 월 198만원씩 연간 2376만원을 수령한다면
- 연금소득공제 727.6만원 (기본공제 630만원 + 1400만원 초과 금액의 10%)
- 인적공제 250만원
공제 후 과세표준은 1398.4만원이라 세율 6.6%가 적용되어 산출세액은 92.3만원이다.
기납부한 세금이 104.5만원이므로 (2376만원의 4.4%), 추가 세금 없이 12.2만원을 환급받는다.
 


연금소득세
70세 미만 5.5%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연금소득공제
900만원 한도
 
인적공제
60세 이하 인당 100만원 (기본공제 100만원)
60세 이상 인당 150만원 (기본공제 150만원)
70세 이상 인당 250만원 (기본공제 15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6%
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6.5%
 


참고 자료
https://www.kcie.or.kr/mobile/guide/23/30/web_view?series_idx=&content_idx=1341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합리적 투자문화 조성 및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7개 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투자교육 기관입니다.

www.kcie.or.kr

https://kbthink.com/main/asset-management/pension-n-old-age/kb-goldenlife/kb-goldenlife-2401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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