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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와 경제

심하지 않은 경증 장애가 있는 가족에게 지원되는 복지혜택

신체에 불편함이 있어 장애가 인정되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고,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여러가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등급은 심한 장애 '중증'과 심하지 않는 장애 '경증' 2가지로 구분된다.

경증 장애에 지원되는 혜택을 알아보자


보청기 등 장애보조기기 구입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적용대상품목과 기준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90%까지 적용된다.

시각 장애인 또는 청각 장애인은 매달 내는 TV 수신료 2500원이 면제된다.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므로 관리사무소에서 면제 신청하면 된다.

 

이동통신요금이 35% 할인된다. 월정액요금, 데이터통화료, 국내음성통화료 모두 포함된다.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라면 해당 자격으로 50% 할인받는게 낫다. 복지 자격이 중복되는 경우 1가지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요금이 30% 할인된다.

지하철/전철 요금이 면제된다.
65세 이상에게는 이미 면제이니 추가 혜택은 아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되는데, 배기량 2000cc 이하 자동차 소유자만 해당된다.
하이패스 기능이 포함된 복지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카드를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하여 통과하면 통행료 할인이 안되고 사람에게 직접 카드를 제시하여 본인확인을 거쳐야만 할인받을 수 있다고 적혀있다. 하이패스 기능이 있지만 하이패스 출구를 이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불편해서야 어디 쓰겠나 싶었는데 다행히도 2022년 11월부터 장애인 하이패스 이용방식이 개선되어, 휴대폰 위치정보를 통해 장애인 본인이 탑승했는지 자동확인하는 방식으로 하이패스 출구 이용이 가능해졌다고 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감면 신청하면 되고, 요금의 50%를 환불해주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복지카드와 안내문에는 아직 이러한 개선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혼란스러웠는데, 아마 곧 변경되겠지 싶다.


철도 요금이 할인된다.
경증은 주중에 한해 30% 할인된다. 중증은 주중 주말 상관없이 50% 할인되며 보호자 1인에게도 혜택이 적용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이 할인된다.
경증은 30% 할인되고, 중증은 50% 할인된다.

고궁, 국공립 박물관 및 공원 입장료가 면제된다.
이것도 65세 이상에게는 이미 면제이니 추가 혜택이 아니다.

국공립 공연장 입장료가 50% 할인된다. 단, 대관공연은 할인되지 않는다.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이 50% 할인된다.
보통 이것도 65세 이상에게는 이미 50% 할인이니 추가 혜택이 아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에 한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감면된다.
경증은 20% 감면되고, 중증은 30% 감면된다.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장애인 인적 공제, 의료비 공제, 특수교육비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장애인 1인당 200만원이 추가 공제되며, 장애인 의료비의 15%, 특수교육비의 15%가 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