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IT 인력들은 4대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는데, 2021년 7월부터 프리랜서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었고, 2022년 7월부터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었다.
전에 없던 보험료가 새로 부과되기 시작하니 처음에는 나가는 돈이 아깝게 느껴졌지만, 생각해보면 필요한 보험이고 받게될 때의 이득이 더 크니, 적절한 수준의 보험료라면 괜찮다고 여기기로 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여전히 대상이 아니며,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따로 내고있다)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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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 실보수액 x 고용보험요율 1.6%
여기에서 실보수액은 원천징수 3.3% 공제받지 않은 용역비에서 직종별로 정해진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다.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경우 공제율 15.7%를 적용받는다.
계산식
(용역비 - (용역비 x 15.7%)) x 1.6% = 용역비 x 84.3% x 1.6%
산정된 금액에서 사업자가 50%, 근로자가 50%를 낸다.
예를 들어, 용역비가 800만원이라면
(8,000,000*84.3%*1.6%)/2 = 53,952원이 고용보험료로 공제된다.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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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 실보수액 x 산재보험요율 0.56%
여기에서 실보수액은 원천징수 3.3% 공제받지 않은 용역비에서 직종별로 정해진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다.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경우 공제율 15.7%를 적용받는다.
계산식
(용역비 - (용역비 x 15.7%)) x 0.56% = 용역비 x 84.3% x 0.56%
산정된 금액에서 사업자가 50%, 근로자가 50%를 낸다.
예를 들어, 용역비가 800만원이라면
(8,000,000*84.3%*0.56%)/2 = 18,883원이 산재보험료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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