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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와 경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재산점수 소득점수 산정방법

매해 11월은 건강보험료가 갱신되는 달이다. 올해 5월 신고한 지난해 종합소득금액과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된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11월 건강보험료부터 반영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방식은 복잡하기도 하고 알고싶은 정보가 산재되어 있어서, 찾아보기 쉽게 한 장으로 정리해본다.

재산 점수

재산점수는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으로 산정한다.

계산식
산출 재산금액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기본 공제 5천만원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적용된 금액이고, 2주택 이상은 60% 적용된 금액이다.
(공시지가 x 45%) - 5천만원 이런식으로 하면 재산점수를 위한 재산금액이 나온다.

산출된 재산금액을 "재산등급별 점수" 표에서 찾아보면 재산점수를 알 수 있다.

재산등급별 점수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910p01.do

 

지역가입자 부과체계(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지역가입자 < 보험료 부과/산정 < 보험료 <

www.nhis.or.kr


예를 들어, 산출된 재산금액이 2억3천만원이라면, 26등급 22,700 초과 ~ 25,300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637점이다.

소득 점수

소득점수 산정 방법이 2022년부터 9월부터 바뀌었다.
예전에는 재산점수처럼 소득등급별 점수가 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소득 x 보험료율 방식으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계산식
소득점수 = 95.334 + (336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1만원당 1만분의 2,837.3112)
= ((종합소득금액 만원 단위 절삭 - 336만원)/10000*0.28373112) + 95.334

여기에서 소득은 연봉이 아니라 종합소득세신고 할 때 각종 필요경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다.
이 금액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 메뉴)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이 22,838,058원이라면 만원 단위 절삭하고 2283만원을 계산식에 넣는다.
((22,830,000-3,360,000)/10000*0.28373112) + 95.334 = 647.758
그러면 647.758점이 나온다.

소득점수 산정 방법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920p01.do

 

지역가입자 부과체계(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지역가입자 < 보험료 부과/산정 <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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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구해진 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데, 이 금액은 해마다 오른다.
2012년에는 170원이었고, 2022년에는 205.3원이다.

또한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보태지는데, 그 비율도 해마다 늘어난다.
2012년에는 6.55%였고, 2022년에는 12.27%이다.

계산식
건강보험료 = (소득점수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 x 205.3원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2.27%

이 두가지를 합친 금액이 납부할 최종 건강보험료이다.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900m01.do

 

지역가입자 부과체계(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지역가입자 < 보험료 부과/산정 < 보험료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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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험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

 

4대보험료계산

지역보험료 모의계산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정확한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을 위해서는 과세표준액(재산)을 입력하여야 하며, 공시가격․시가 등을 입력할 경우 부정확한 보험료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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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에는 위에서 말한대로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을 넣어야 하고
재산금액에는 과세표준금액을 넣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