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11월은 건강보험료가 갱신되는 달이다. 올해 5월 신고한 지난해 종합소득금액과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된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11월 건강보험료부터 반영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방식은 복잡하기도 하고 알고싶은 정보가 산재되어 있어서, 찾아보기 쉽게 한 장으로 정리해본다.
재산 점수
재산점수는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으로 산정한다.
계산식
산출 재산금액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기본 공제 5천만원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적용된 금액이고, 2주택 이상은 60% 적용된 금액이다.
(공시지가 x 45%) - 5천만원 이런식으로 하면 재산점수를 위한 재산금액이 나온다.
산출된 재산금액을 "재산등급별 점수" 표에서 찾아보면 재산점수를 알 수 있다.
재산등급별 점수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910p01.do
예를 들어, 산출된 재산금액이 2억3천만원이라면, 26등급 22,700 초과 ~ 25,300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637점이다.
소득 점수
소득점수 산정 방법이 2022년부터 9월부터 바뀌었다.
예전에는 재산점수처럼 소득등급별 점수가 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소득 x 보험료율 방식으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계산식
소득점수 = 95.334 + (336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1만원당 1만분의 2,837.3112)
= ((종합소득금액 만원 단위 절삭 - 336만원)/10000*0.28373112) + 95.334
여기에서 소득은 연봉이 아니라 종합소득세신고 할 때 각종 필요경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다.
이 금액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 메뉴)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이 22,838,058원이라면 만원 단위 절삭하고 2283만원을 계산식에 넣는다.
((22,830,000-3,360,000)/10000*0.28373112) + 95.334 = 647.758
그러면 647.758점이 나온다.
소득점수 산정 방법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920p01.do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구해진 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데, 이 금액은 해마다 오른다.
2012년에는 170원이었고, 2022년에는 205.3원이다.
또한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보태지는데, 그 비율도 해마다 늘어난다.
2012년에는 6.55%였고, 2022년에는 12.27%이다.
계산식
건강보험료 = (소득점수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 x 205.3원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2.27%
이 두가지를 합친 금액이 납부할 최종 건강보험료이다.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900m01.do
지역보험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
소득금액에는 위에서 말한대로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을 넣어야 하고
재산금액에는 과세표준금액을 넣어야 한다.
'비즈니스와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ISA계좌 이용 가치가 있나? (0) | 2022.12.01 |
---|---|
중도해지해도 약정금리 그대로 주는 저축은행 예금 (0) | 2022.11.27 |
프리랜서 소프트웨어 기술자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정방법 (0) | 2022.11.16 |
인터넷 및 IPTV 재약정하여 매년 지원금 받기 (0) | 2022.11.14 |
10년째 돌리고 있는 적금 풍차 (0) | 2022.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