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11월은 건강보험료가 갱신되는 달이다. 올해 5월 신고한 지난해 종합소득금액과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된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11월 건강보험료부터 반영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방식은 복잡한데다 여러번 바뀌어서 2024년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본다.
소득월액
소득점수가 없어지고 소득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건강보험료율은 보통 해마다 오르는데 동결될 때도 있다. 2024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7.09%이다.
소득월액 = (연간 소득 / 12개월) × 소득평가율
연간 소득은 총 수입금액이 아니라 종합소득세신고할 때 각종 필요경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다. 이 금액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세금신고 > 전자신고 결과 조회)
그리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평가율은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의 100%, 근로·연금소득의 경우 50%가 적용된다.
계산식
예를 들어,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금액이 22,838,058원이라면 만원 단위 절삭하고 2283만원을 계산식에 넣는다.
건강보험료 = (22,830,000원 / 12개월 * 100%) * 7.09% = 134,887원
이렇게 나온 134,887원이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재산점수
재산점수는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으로 산정하며 산출된 재산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부과한다.
부과점수당 금액은 건강보험료율과 같이 해마다 오른다. 2024년 기준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이다.
산출 재산금액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기본 공제 1억원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된 금액인데, 한시적으로(2026년까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인 경우 재산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아 44%를 적용한다.
(공시지가 x 44%) - 1억원 이런식으로 하면 재산점수를 위한 재산금액이 나온다.
산출된 재산금액을 "재산등급별 점수" 표에서 찾아보면 재산점수를 알 수 있다.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910p01.do
계산식
예를 들어, 산출된 재산금액이 2억3천만원이라면, 26등급 22,700 초과 ~ 25,300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637점을 계산식에 넣는다.
건강보험료 = 637점 * 208.4원 = 132,751원
이렇게 나온 132,751원이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된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합하여 건강보험료가 정해진다.
그리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되며 2024년 기준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182%이다.
최종 계산식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x 7.09%) + (재산점수 x 208.4원)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0.9182% / 7.09%
이 두가지를 합친 금액이 납부할 최종 건강보험료다.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900m01.do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
소득금액 중 사업소득에는 위에서 말한대로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을 넣어야 하고
재산금액에는 과세표준금액을 넣어야 한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 = 소득월액 x 9%
계산식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이 22,838,058원이라면 만원 단위 절삭하고 2283만원을 계산식에 넣는다.
연금보험료 = (22,830,000원 / 12개월) * 9% = 171,225원
이렇게 나온 171,225원이 연금보험료가 된다.
'비즈니스와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7월 적금 가입을 위한 금리 확인 (0) | 2024.07.03 |
---|---|
2024년 6월 적금 가입을 위한 금리 확인 (1) | 2024.06.10 |
프리랜서 반프리(반정규) 계약에 따른 실수령액 비교 (2024년 기준) (1) | 2024.06.04 |
프리랜서 소프트웨어 기술자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정방법 (0) | 2024.06.04 |
2024년 5월 적금 가입을 위한 금리 확인 (0) | 2024.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