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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체계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 = 총 근로소득 - 식대 등 비과세 근로소득 제외

2023년부터 식대 20만원 비과세 적용

 

소득에서 인적 공제, 지출 공제 등 각종 공제항목을 적용해주어 빼고 남은 금액에 과제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한다.

이후 세액공제를 하여 또 빼주는 방식으로 개인별 소득세액을 최종 결정한다.

 


비과세 근로소득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급여

- 일직료, 숙직료, 여비(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 취재수당·벽지근무수당·지방이전지원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등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해외에서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국외근로소득

(출장·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근로자가 근로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그 유가족이 지급받는 유족보상금과는 별도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자 성질이 있는 급여

 

자녀보육 수당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출처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31&cntntsId=7867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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