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는 세대분리가 안된다.
배우자가 없는 단독세대는 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 30세 이상인 경우
- 일정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 독립된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미성년자 제외)
에는 별도세대(단독세대)로 인정한다.
가족이 생계를 같이 하면 (같은 주소지에서 숙식을 같이하면) 동일세대이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함께 생활하면 소득세법상 동일세대이다.
(주소지가 같더라도) 생계를 별도로 하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입증하기 쉽지 않다.
취득세는 취득시점
보유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양도소득세는 양도시점
따라서,
계약일에는 동일세대였어도 등기접수일(잔금청산일) 이전에 세대분리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중과세 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