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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연금소득세

국민연금

 

연간 수령액이 760만원보다 적으면 세금은 없고, 1천만원은 10여만원, 2천만원은 60여만원 정도 세금이 붙는다. 세금은 매달 국민연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떼어간다.

 

연금을 받을 때 다른 소득이 있다면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이 좋다. 다른 소득(근로, 사업 등)이 있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합산과세 대상이 돼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소득공제 제도’는 연금에 대해서도 부양가족 공제, 경로우대 공제 등을 적용해주는 제도다. 과세 대상 수령액이 연간 350만원 넘으면 구간에 따라 10~40% 공제해준다. 공제 한도는 900만원까지다.

 

개인연금

 

연금 지급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비과세, 운용수익은 70세 미만 5.5%,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과세

일시금 지급시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비과세,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16.5% 과세

 

개인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합산과세 신고를 해야 한다.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합쳐서 과세하는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최소 6%에서 최대 45%(지방세 별도)다. 그래서 연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수령액을 조절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1200만원 한도에서 빠진다.

세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에서 받는 연금액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령 기간을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 좋다. 10년 미만으로 줄이면 연금 수령액이 세법상 수령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65살 이후에는 한 번에 전액을 인출해도 연금 수령에 해당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금은 여러 해 동안 나눠 받는 걸 의미하지만, 세법이 정한 한도액 이내의 금액을 받으면 연금 수령으로 적용해준다. 현재 연금 상품 가입 뒤 5년이 지나고 55살을 충족하는 시점부터 10년이 지나면 한도액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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