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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돌리고 있는 적금 풍차 풍차돌리기를 처음 시작한게 2013년 2월이니 지금까지 10년째 내 적금 풍차는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 ​ 내가 느끼는 적금 풍차의 최고 장점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끊임없이 돌아가는 적금 공장을 만들어놓으니, 그 공장을 멈추지 않게 하고싶은 심리가 생겨서 나도 끊임없이 적금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 적금 풍차는 저축 습관을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 매달 적금을 들고 매달 만기금을 받는 것이 적금 풍차의 원리이고, 기본적으로 만기금을 다시 적금으로 부어 계속 돈을 쌓아가는 것이 좋다. 하지만 만약 중간에 돈을 써야하는 상황이 생기면, 적금 예산을 조정해서 만기금은 필요한데 사용하고 적금할 금액을 줄이면 된다. ​ 내가 시작할 당시에는 금리 하락기여서 금리만 놓고보면 사실 비효율적인 방법이..
SKT 요금제 변경시 데이터 초과 사용량 부과되는 문제점 10월 데이터통화료 17,456원이 추가로 부가되었다. 요금제 기본제공 데이터가 모두 소진되기 전에 데이터쿠폰을 무료 33,000원이나 주고 구매했는데도 왜 추가요금이 부과된거지?? ​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니, 9월 26일에 기기변경과 함께 요금제가 변경되었는데, 변경 전 요금제의 데이터를 9월 25일에 이미 다 써버려서 남은 5일치에 대한 추가요금이 부과된거란다. ​ 내가 임의로 요금제 변경을 한거면 수긍을 하겠지만, LTE 폰에서 5G 폰으로 업그레이드 한다고 통신사가 강제적으로 다른 요금제를 선택하게 했던거고, 9월 30일에 요금제 선택한게 폰 배송이 늦는 바람에 10월 26일에서야 적용된건데, 그것도 언제 배송될지 알 수 없던 상황이었다. ​ 사용자가 어떻게 했어야 하나? 언제 올지 모르는 폰을 기..
eBook으로 책 읽기 회사에서 근무 시간이 여유로울 때가 많아 그 시간동안 책을 읽고싶은데, 종이책을 읽기에는 동료들의 시선이 신경쓰였다. 때마침 어디선가 예스24 eBook 쿠폰을 주었는데, 생각해보니 PC로 책보는건 괜찮을것 같은데? 당장 이용해보기로 한다. ​ 예스24 북클럽에 가입하니 기본적으로 1개월 무료 이용 혜택을 준다. 쿠폰 사용하여 총 2개월간 무료 이용 가능하다. 그간 메모해두었던 읽고싶은 책들을 북클럽에서 검색하여 담아놓았다. 10% 정도는 전자책이 없는지 검색이 안된다. 그리고 PC뷰어를 설치한 후 책 다운로드를 시도했으나 안된다. 회사 보안정책상 이것도 막혀있나보다. 어쩔 수 없이 폰으로 봐야겠다. 마침 신상 아이폰이라 해상도가 좋아 책 읽기에 이만하면 괜찮네. eBook으로 책 보는 방법 ​ 1. 예..
아파트 전세가율 전세가율이 낮은 경우 입주물량이 많아서 전세가가 낮다 또는 매매가가 너무 높다 (시장이 과열되어 있다) 입주장, 유동성장 투자자라면 진입을 하지 않는다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입주물량이 없어서 전세가가 높다 또는 매매가가 너무 움직이지 않는다 (시장이 과열되어 있지 않다) 입주부족장, 실거주장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 차이가 적어서 이를 노린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온다 전세가가 꾸준히 올라가는 아파트가 좋다. 거품없는 실수요가 계속 있는거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
연금소득세 국민연금 연간 수령액이 760만원보다 적으면 세금은 없고, 1천만원은 10여만원, 2천만원은 60여만원 정도 세금이 붙는다. 세금은 매달 국민연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떼어간다. 연금을 받을 때 다른 소득이 있다면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이 좋다. 다른 소득(근로, 사업 등)이 있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합산과세 대상이 돼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소득공제 제도’는 연금에 대해서도 부양가족 공제, 경로우대 공제 등을 적용해주는 제도다. 과세 대상 수령액이 연간 350만원 넘으면 구간에 따라 10~40% 공제해준다. 공제 한도는 900만원까지다. 개인연금 연금 지급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비과세, 운용수익은 70세 미만 5.5%,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과세 일..
세대의 개념 부부는 세대분리가 안된다. 배우자가 없는 단독세대는 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 30세 이상인 경우 - 일정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 독립된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미성년자 제외) 에는 별도세대(단독세대)로 인정한다. 가족이 생계를 같이 하면 (같은 주소지에서 숙식을 같이하면) 동일세대이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함께 생활하면 소득세법상 동일세대이다. (주소지가 같더라도) 생계를 별도로 하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입증하기 쉽지 않다. 취득세는 취득시점 보유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양도소득세는 양도시점 따라서, 계약일에는 동일세대였어도 등기접수일(잔금청산일) 이전에 세대분리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중과세 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