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14)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체계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 = 총 근로소득 - 식대 등 비과세 근로소득 제외 2023년부터 식대 20만원 비과세 적용 소득에서 인적 공제, 지출 공제 등 각종 공제항목을 적용해주어 빼고 남은 금액에 과제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한다. 이후 세액공제를 하여 또 빼주는 방식으로 개인별 소득세액을 최종 결정한다. 비과세 근로소득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급여 - 일직료, 숙직료, 여비(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 리치고 데이터 분석에 의한 부동산 통계 (2022년 11월 1일 기준) 세대수 많이 증가한 지역 1. 경남 창원 성산구 20,649세대 24.14% 증가 2. 경기 하남시 25,137세대 21.84% 증가 3. 경기 평택시 45,888세대 20.4% 증가 4. 경기 화성시 60,303세대 18.49% 증가 5. 세종 24,534세대 18.23% 증가 인구수가 많이 증가한 지역 1. 경기 하남시 53,736명 19.97% 증가 2. 인천 중구 17.947명 13.36% 증가 3. 세종 44,123명 13.03% 증가 4. 경기 평택시 66,106명 12.93% 증가 5. 경남 창원시 성산구 26,908명 12.13% 증가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1. 경북 포항시 북구 87.76% 2. 전남 광양시 85.67% 3. 충북 청주시 서원구 84.74%.. 특례보금자리론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2023년 초 예정) 주택가격 9억 이하면 소득 제한없이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대출한도도 5억원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소득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6억 이하 주택을 매수할 때 3억6천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적용 조건 주택가격 : 9억 이하 소득 : 제한 없음 대출한도 : DSR 적용 없이 최대 5억원까지 금리 : 4%대 이건 쫌 기대되는 정책이다. 아파트 전세가율 전세가율이 낮은 경우 입주물량이 많아서 전세가가 낮다 또는 매매가가 너무 높다 (시장이 과열되어 있다) 입주장, 유동성장 투자자라면 진입을 하지 않는다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입주물량이 없어서 전세가가 높다 또는 매매가가 너무 움직이지 않는다 (시장이 과열되어 있지 않다) 입주부족장, 실거주장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 차이가 적어서 이를 노린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온다 전세가가 꾸준히 올라가는 아파트가 좋다. 거품없는 실수요가 계속 있는거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 연금소득세 국민연금 연간 수령액이 760만원보다 적으면 세금은 없고, 1천만원은 10여만원, 2천만원은 60여만원 정도 세금이 붙는다. 세금은 매달 국민연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떼어간다. 연금을 받을 때 다른 소득이 있다면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이 좋다. 다른 소득(근로, 사업 등)이 있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합산과세 대상이 돼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소득공제 제도’는 연금에 대해서도 부양가족 공제, 경로우대 공제 등을 적용해주는 제도다. 과세 대상 수령액이 연간 350만원 넘으면 구간에 따라 10~40% 공제해준다. 공제 한도는 900만원까지다. 개인연금 연금 지급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비과세, 운용수익은 70세 미만 5.5%,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과세 일.. 세대의 개념 부부는 세대분리가 안된다. 배우자가 없는 단독세대는 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 30세 이상인 경우 - 일정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 독립된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미성년자 제외) 에는 별도세대(단독세대)로 인정한다. 가족이 생계를 같이 하면 (같은 주소지에서 숙식을 같이하면) 동일세대이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함께 생활하면 소득세법상 동일세대이다. (주소지가 같더라도) 생계를 별도로 하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입증하기 쉽지 않다. 취득세는 취득시점 보유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양도소득세는 양도시점 따라서, 계약일에는 동일세대였어도 등기접수일(잔금청산일) 이전에 세대분리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중과세 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전 1 2 다음